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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
○ 국가유공자 ○ 긴급자동차 ○ 성실납세자 ○ 단양군민 ○ 장애인 ○ 경형자동차 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지원 내용
  • 주차 요금 감면 (100%)
  •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  •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 •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  •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  • 주차 요금 감면 (50%)
  •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  •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  • 경형자동차
  •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  •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  •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  •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  •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단양관광공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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