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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·금융취약계층 및 금융지원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(자립수당 지급)
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

대상
만 18~0세
지원 내용

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(= 자립준비청년 / 연령: 만18세~만24세)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(60회)

신청 기한
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(매월)
신청 방법
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면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청년정책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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