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 북구문화·참여🏢 시설 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
대상
○ 100분의 80 감면 -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(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) ○ 100분의 50 감면 -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·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 -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○ 100분의 20 감면 - 다자녀 카드 소지자(본인) -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○ 100분의 10 감면 - 가임여성(자유수영,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/ 월 사용료에 한함) ○ 100분의 5 감면 - 그린카드 이용자(월 사용료에 한함)
지원 내용
  • 100분의 80 감면
  •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(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)
  • 100분의 50 감면
  •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장기ㆍ인체조직 등 기증자
  •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
  • 100분의 20 감면
  • 다자녀 카드 소지자(본인)
  •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• 100분의 10 감면
  • 가임여성(자유수영, 강습수영, 아쿠아로빅/ 월 사용료에 한함)
  • 100분의 5 감면
  • 그린카드 이용자(월 사용료에 한함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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