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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노원구문화·참여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월계구민체육센터)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대상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 -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 -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 -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 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-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-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기초생활수급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 -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- 다문화대상자 가족 - 만65세 이상자 -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-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만13~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
지원 내용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• 국가유공자
  • 특수임무 유공자
  • 5.18 민주 유공자
  • 의사상자
  • 장애인
  • 장애인 동반자
  • 다둥이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  • 한부모가족
  • 다문화가족
  • 경로우대
  • 지역화폐 노원(NW)
  • 병역명문가
  •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• 가임여성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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