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정책세종특별자치시문화·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🤝 서비스·상담·교육
출생축하금
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
대상
요건 참조
지원 내용
□ 사업 개요
- (사업근거)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, 「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」제6조 (출산축하금 등 지급)
- (사업기간) ‘12.1월~계속
- (사업대상)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市 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 市에 한 경우
- (신청시기) 자녀 출생신고 시
※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- (신청서류)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, 신분증
- (지원액) 일시금 120만원/지역화폐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(읍면동) 신청·접수→(시군구) 지원결정 및 지급→(시군구) 대상자 관리
오프라인 창구
-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온라인 창구('24.11.01.개시)
- 정부24 (plus.gov.kr) 접속 → (검색창) 세종시 출산축하금 → 신청하기
※ 단 정부24 접속을 통한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시, 출생축하금 항목 √(신청)체크 만으로 신청 처리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부24 접속 > 세종시 출산축하금 별도 신청 필수
주관 기관
인구여성가족과
✓ 공공 오픈API(청년정책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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