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 광진구문화·참여🏢 시설 이용
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2자녀)
18세 이하 자녀 2명,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
대상
자녀가 2명인 가정의 미성년자(만 18세미만) 자녀 및 부모
지원 내용
-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광진구시설관리공단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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