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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생활안정·금융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
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 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지원 내용
  •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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