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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

대상
○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○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*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
지원 내용
  • 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 등)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청도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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