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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생활안정·금융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
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

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

대상
<두리발> ○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시각, 신장, 지체, 뇌병변, 지적, 자폐, 뇌전증, 호흡기 등 ○ 노인장기요양 1~3급 휠체어 사용자(만 65세이상 노약자) ○ 일시적 장애(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) ○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(중증+보행상 장애) <교통약자 콜택시> ○ 시각, 신장, 지적, 자폐, 지체, 뇌병변, 심장,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임산부(임신~출산일+1년)
지원 내용
  •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(65%)
  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, 제4조, 제16조
  •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
  • 와상 장애인: 고객 부담금 편도 5,000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부산시설공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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