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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
사업목적 : 노후․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
□ 사업근거
-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(′24. 5. 16. 전부개정)
□ 사업개요
- (대상지역) 도내 전지역
- (대상주택)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,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
- (사업내용) 옥상방수, 도색,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
- (지원금액) 단독주택(최대1,200만원), 공동주택(최대 공용1,600만원, 전유500만원)
- 자부담 10%[주거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 면제]
- (선정기준) (1순위) 주거취약계층, 반지하 주택 소유자 → (2순위) 중위소득100% 이하,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→ (3순위) 일반가구
대상
요건 참조
지원 내용
현금지급
신청 기한
공고 확인
신청 방법
방문, 우편
주관 기관
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
✓ 공공 오픈API(지자체 복지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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