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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

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% 감면

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○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○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○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○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○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
지원 내용
  •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(100%)
  •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•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(주거급여, 교육급여 제외)
  •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)
  •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

(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)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김포도시관리공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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