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전국문화·참여🏢 시설 이용

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

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

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(시설별 상이함)
지원 내용

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

  • 수강료 감면(종합사회복지관)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•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
  •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(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)
  •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(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)
  •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(본인)
  •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(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) 소지자
  • 수강료 면제(노인복지관)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「5 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  • 수강료 면제(장애인복지관)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•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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