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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시장진출지원자금(융자)
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
대상
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』 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 □ (대상)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 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(수출 초보기업)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(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)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 *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,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(기술 수출 중소기업)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 * (실적)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** (계약)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(해외법인지원자금) 해외법인을 운영(설립 예정 포함)하는 중소기업 ○ 수출기업글로벌화 □ (대상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 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(수출 유망기업)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(해외법인지원자금) 해외법인을 운영(설립 예정 포함)하는 중소기업
지원 내용
  •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
  • 내수기업수출기업화
  • (지원방식) 직접대출
  • (대출한도) 연간 10억원 이내
  • (해외법인지원자금)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
  • (대출기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  •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, 고정)
  • 수출기업글로벌화
  • (지원방식) 직접대출
  • (지원한도)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)
  •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(전년도 수출액 100만$ 이상이고,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%이상 기업)
  • * (해외법인지원자금)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,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
  • (대출기간)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, 운전 5년이내
  •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(변동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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