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
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
대상
○ 취업장려금
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
○ 새출발장려금
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
* 2005.1.1. 이후 입국자 및 2024.1.1.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
지원 내용
- 취업장려금
-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- 새출발장려금
-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, 최대 1년6개월(200만원X3회)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(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통일부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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