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교육🤝 서비스·상담·교육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대상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지원 내용
-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주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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