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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제조·서비스 보증

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

대상
○ 스마트제조 - (도입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, '첫 공장 스마트화'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 - (공급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○ 스마트서비스 -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·온라인경제·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
지원 내용
  • 스마트제조
  •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  • 보증비율: 최대 100%(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)
  • 보증료: 최대 0.5%p 감면(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)
  • 스마트서비스
  •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  • 보증비율: 95%
  • 보증료: 0.3%p 감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기술보증기금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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