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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
보훈대상자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
대상
군인, 보훈 대상자
지원 내용
  •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  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  •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  •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 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  •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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