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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아동양육시설)

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
대상
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지원 내용
  •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  •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  •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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