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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

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

대상
○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 및 스쿠터)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지원 내용
  •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
  • (사고당 2,000만원 한도 / 자부담 5만원) ※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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