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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
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

대상
사립학교 교직원
지원 내용
  • 신청요건
  •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
  • 청구시효
  •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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