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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대상
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
지원 내용

❍ 사업대상: *최저보험료 이하의 **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구
*건강보험료 20,160원
**기초생계(주거, 교육)급여, 차상위계층확인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한부모(부자, 모자, 조손)

❍ 사업내용: 지역가입자 월 건강‧장기요양 보험료 지원

❍ 지원절차: (국민건강보험공단)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→ (고성군)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
→ (국민건강보험공단) 보험료 청구 → (고성군) 보험료 지원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경상남도 고성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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