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생활안정·금융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통행료 감면(장애인)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대상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지원 내용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한국도로공사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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