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
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
대상
○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(단체)
지원 내용
- 5명 이상~10명 미만 : 50만원
- 10명 이상~20명 미만 : 100만원
- 20명 이상 : 200만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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