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국안전·행정🤝 서비스·상담·교육
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장애인4~6급)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대상
○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, 종전 4~6급)
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지원 내용
-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
- 무료 법률상담
- 소송대리
- 소송비용 유료, 변호사 보수 무료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주관 기관
대한법률구조공단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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