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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

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

대상
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: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·유예·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: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(원아)
지원 내용
  •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
  •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  •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  • 지원기간
  •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
  • 지원항목
  •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(주사제) 포함, 특진료, 초음파·컴퓨터단층촬영(CT)·자기공명영상촬용(MRI) 검사비,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

※ 제외대상
-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
-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
-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

  •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
  •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(원아)
  • 지원기간
  •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
  • 지원항목
  •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,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(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), 비급여 진료비 등
신청 기한
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상남도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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