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경상북도 영천시건강·의료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화장장려금지원

화장장사용료의 60%를 지원

대상
○ 지원대상 -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-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-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○ 지원제외 -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-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-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-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
지원 내용
  • 사업목적: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
  • 지원대상
  •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  •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  •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  • 지원금액: 화장장사용료의 60%를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