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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
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

대상
○ 건강장애학생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- 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, 악성빈혈, 혈우병 등을 포함 - 제외대상 :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(소아당뇨, 아토피, 간질, ADHD 등)
지원 내용
  •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
  • 원격수업기관 위탁
  • 꿈사랑학교 위탁
  • 스쿨포유 위탁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충청북도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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