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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

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

대상
○ 지원대상 -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○ 선정기준 - (연령기준) 만 55세 이하 - (성적기준) 성적70/100점(C학점) 이상(신입생 제외) - (소득기준) 제한없음 - (신용요건)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지원 내용
  • 대출조건

- 학습비 대출 : 학습비 소요액 전액
* 단, 4천만원 총 한도 내

- 생활비 대출 :해당없음

  • 대출금리 : (2026년 2학기) 1.7%(고정금리)
신청 기한
2026-07-01 (마감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한국장학재단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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