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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유·초·중·고·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(1인당 월14만원)

대상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지원 내용
  •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  •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신청 기한
학교 별도 안내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북도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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