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교육🎫 바우처·이용권
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
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
대상
○ 대상
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, 중, 고 (전공과 포함)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
(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)
지원 내용
- 대상
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, 중, 고 (전공과 포함)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
(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)
- 방과후교육비 지원
-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신청 기한
매년 3월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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