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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부산광역시교육📦 현물 지원

무상우유급식 지원

사회적 취약계층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

대상
○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- 「초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-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- 소규모학교(학생수 100명 이하) 학생
지원 내용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
  •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부산광역시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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