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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초·중·고·특·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(납부면제)

대상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 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○ (전체학생)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지원 내용
  •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
  • 초·중 : 18만원 이내 지원
  • 고·특·각종·학평 : 45만원 이내 지원
  •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
  •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대구광역시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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