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
대상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지원 내용
-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교육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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