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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대상
○ 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
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25회* 소진자
*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(25회 한)
○ 신청자격
-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
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(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)
지원 내용
-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- 최대 27회
-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- 추가 2회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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