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산후조리비 지원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대상
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지원 내용
-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