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복지제주특별자치도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요보호아동 자립지원(가정위탁아동)
대상 : 가정위탁 보호 중,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
지원근거 : 아동복지법 제38조, 동법 제59조, 시행령 제 38조
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
지원기준 : 아동 1인당 15,000천원(2회 분할 지급)
- 1차 : 10,000천원 / 2차 : 5,000천원 지원
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
지급시기 :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대상
제주시 · 청소년, 청년, 아동, 영유아
지원 내용
현금지급
신청 기한
공고 확인
신청 방법
팩스, E-mail, 방문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✓ 공공 오픈API(지자체 복지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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