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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

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

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~18세
지원 내용
  • 어린이(6 ~ 12세) ,청소년(13 ~ 18세)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(급행, 리무진 포함)

※ 사용 횟수 제한 없음

※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

※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,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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