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복지울산광역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산후조리비지원사업
- 목적 : 출산,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- 대상 :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*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지원(계좌입금)
-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
대상
요건 참조
지원 내용
현금지급
신청 기한
공고 확인
신청 방법
방문, 인터넷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
✓ 공공 오픈API(지자체 복지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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