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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·고교 자녀학습비, 세대주 직업훈련비,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

대상
○ 세대주 직업훈련비 : 취.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, 대학교,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○ 월동준비금 :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○ 자립정착금 :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(자녀 연령 도래 등) 세대 ○ 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․고교 재학생 자녀 (체육과목 수강시,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) ○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: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 」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(단,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)
지원 내용
  •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: 1인/월 3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  •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(자녀 연령도래) 자립정착금 지원 : 1세대/300만원
  • 단 1회 지원
  •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: 1세대/30만원(10월 말 지급)
  •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
  •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: 1인/100만원
  •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
  • 중·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: 1인/월1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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