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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울산광역시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
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,000원 이내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
대상
ㅇ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·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지원 내용

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·재활서비스 제공기관(가맹점)에서 치료·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,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교육청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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