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·금융
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대상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지원 내용
-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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