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·금융

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

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

대상
○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
지원 내용
  •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, 실태조사 등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
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