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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
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″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″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아래 ①,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☞ 대출한도 : 8천만원 이내
- 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~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(2.5%이내)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대상
소상공인
신청 기한
선착순 접수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 (울산신용보증재단)

주관 기관
울산광역시

✓ 공공 오픈API(기업·소상공인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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