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임신·출산·돌봄📦 현물 지원
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
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
대상
○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
※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
※ 기초생활수급자/ 차상위 계층/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
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 :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,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
- 지원대상 :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
-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: 기초생활수급자/ 차상위 계층/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
- 제공내용 : 주 3회 방문,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
- 회당 2,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