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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지원 내용
  •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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