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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
대상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성인(만19세 이상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6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미성년(만19세 미만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·자폐성 장애인 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
지원 내용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100~350시간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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