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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 지원
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대상
○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  •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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