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주거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
대상
○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
- 제외대상 : 국립재활원*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
* 국립재활원 : ☎ 02-901-1553
지원 내용
- 운전면허 제 1,2종 보통 : 1인당 50만원 이내
- 운전면허 대형 : 1인당 65만원 이내
-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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