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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
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월2,000원 감면(감면 중복불가)

대상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지원 내용
  •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(전출입시 재신고 필요)
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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