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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
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

대상
○ 지원대상 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 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
  •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  •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  •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  •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  • 지원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
  • 지원액 :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, 2인 이상 연 45만원
신청 기한
2025-02-10 (마감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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