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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
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
대상
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*('26.1.1기준, '46.1.1~'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 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지원 내용

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-검진항목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
-예방교육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주관 기관
인천광역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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